상법은 상업활동을 규범화하고 상업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률학과이다. 목적은 상업거래의 공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고,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상법은 관련 법률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상업 활동에서 계약, 회사, 증권, 지적 재산권 등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시장 경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