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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화장품 조례 제 105 조
특수 목적 화장품 허가, 비특수 목적 화장품 신고, 전성분 로고가 실제 생산 배합과 일치하는 등 화장품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제 1 조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장품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장품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규정에서 언급 된 화장품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및 기타 인체 표면의 청소, 보호, 미용 및 변형에 사용되는 청소, 스프레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