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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원의 사법회계직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고용되었나요?
검찰과 법 집행 두 기관의 회계직은 공무원이지 채용이 아니라 법원 검찰에 속한 행정인원으로 대우를 편성하는 것은 다른 인원과 같다.

법원에서는 회계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재판자격을 획득하고 법관 재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누군가가 인수하면) 상원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행정관이 될 수도 있고, 행정급을 올릴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잘 표현하면 사법행정과의 부과장, 과장이 될 수 있고 지도직으로 발탁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