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리 복습한다. 사전심사도 예방심사의 일종으로, 법률, 규정 또는 기타 법률 서류가 발효되기 전이나 행위가 시행되기 전에 특정 기관이 실시하는 일반 심사이다.
둘째, 사후 복습. 사전 심사는 또한 법률, 규정 또는 기타 법률 문서가 발효된 후 또는 행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후 특정 기관에서 실시한 특정 심사인 소급 심사입니다.
셋째, 복습을 덧붙인다. 부가심사도 일종의 사후심사로, 주로 법원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법규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킨다.
넷째, 헌법 불만. 헌법 항소도 사후 심사이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보장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방식이다. 헌법 항소는 특정 시민의 신청으로 인한 특정 심사이다.
위층이 말한 것은 위헌 심사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