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23 조에 따르면 국무원 보건행정부는 돌발사건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 및 군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는 즉시 이웃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필요한 경우 본 행정 구역 내의 의료 위생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이미 발생했거나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동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