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그것의 제정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대와 상임위원회로 각지의 최고 권력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성 법규는 대부분 조례라고 불리며, 어떤 것은 법이 현지에서 실시하는 세칙이고, 어떤 것은 법규 속성을 지닌 문건 (예: 결의, 결정 등) 이다. 지방성 법규의 시작 부분에는' 베이징시 식품안전조례','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시행' 과 같은 많은 지방명이 있다.
규정:
지방,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도 있으며, 본 행정 구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천안문 지역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결정",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유세 잠행조례" 조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