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 [2065 438+06]3 1 호), "공업기업장 재개발 및 이용환경안전 보장에 관한 통지" (환발 [2065 438+02) "본지 이전 재개발 및 활용 중 오염방치에 관한 통지" (환경 및 발전 [206' 오염구획 토양환경관리방법 (시범)' (환경부 영장 42 호) 등 관련 문건, 토지이용변화와 과정 중 토양환경상황조사평가제도 수립, 현장조사평가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현장환경예비조사보고서와 현장환경예비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 적재,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간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현장 조사 및 위험 평가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제 3 자 검사 기관을 찾아 자격을 갖춘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CMA 또는 CNAS 자격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CMA 자격
CNAS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