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두해 심문을 받는다고 통지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심문을 받아야 한다. 출정을 거부한 사람은 감정의견을 기각하고 감정비를 돌려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8 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