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은 법률법규와 직업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직업도덕과 직업윤리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권모사, 직권 남용, 편애 사기, 뇌물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이미지와 명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이미지와 명성을 쌓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4. 공무원은 직업발전과 직업계획을 중시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업발전과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