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없지만 사법은 독립이다. 중국 헌법은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증처는 《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 에 따라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공증 업무 개혁 심화에 관한 건의'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증처는 국가 공증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 규칙과 자율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성, 비영리기업법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