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 당사자는 계약자가 준공 결산 서류를 받은 후 약속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것을 승인준공 결산문서로 간주하고 약속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부업자는 준공결산 서류 결산 공사 대금 요청을 지원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해 별도로 체결한 건설공사 시공 계약과 기록 후의 낙찰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류 후 낙찰계약을 공사 가격 결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