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향정신약,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등 특수약품, 약품류 전구제 화학 물질, 마약, 의료기기, 치료법 등 특수약품을 금지하는 광고.
처방약은 지정정기 간행물에만 광고할 수 있다. 처방약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지정한 의학 약학 전문지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의료기기 광고 금지: 개인사용을 추천하는 의료기기 광고는 "제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거나 의료인의 지도 하에 구입하고 사용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