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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법률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이것은 사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의 문제이다.

법의 본질은 형식에 있다. 법조문은 주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법률 원칙, 진정한 양법, 그 법원칙은 법률의 본질이며, 전시된 법조문 (내용) 은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동시에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절차 정의가 실체 정의보다 앞서 있음을 강조하다. 실질적 문제도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법의 권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절차법이 실체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