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은 형식에 있다. 법조문은 주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법률 원칙, 진정한 양법, 그 법원칙은 법률의 본질이며, 전시된 법조문 (내용) 은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동시에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절차 정의가 실체 정의보다 앞서 있음을 강조하다. 실질적 문제도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법의 권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절차법이 실체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