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전, 퇴직 후 발생한 노동 논란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퇴직 전 노동 논란에 대해 직원들은 이미 퇴직했지만 이전의 권리를 주장했다. 중재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