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채택하여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은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민원인이라고 합니다.
민원 조례 제 8 조
민원인이 반영한 상황, 건의와 의견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 사회공익 보호에 기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민원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낸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행정기관이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