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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성실한 신용 원칙
성실신용원칙, 약칭 선의원칙이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 민사권리 행사, 민사의무 이행 시 취해야 할 성실신용의 태도, 즉 신용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진실의 뜻을 나타내고, 합법적으로 행동하고, 법률을 회피하지 않고, 계약 조항을 곡해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성실신용원칙은 오래된 도덕계율과 법률원칙으로 대륙법법 민법에서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제왕의 법칙' 이라고 불린다. 성실신용원칙은 고대 로마 판사가 채택한 사법원칙, 즉 민사 분쟁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주관적 상태와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정의를 고려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민법은 처음에 그것을 채무로 이행하는 원칙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채권과 일체의 민권의무 행사로 점차 확대되었다.

중국에서, 성실의 원칙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의 법적 구현이다. 현대 이론의 발전과 비교법의 실천으로 볼 때, 성실한 신용원칙은 이미 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부문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도 성실신용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