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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환장 문제
개정 소환장은 당사자에게 개정을 통지하는 법률문서이며 기소장과 함께 배달할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정 당일에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위탁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앞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호소와 이유 등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혼 사건도 반소할 필요가 없다.

만약 네가 응소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상대하지 마라. 이혼 사건은 반드시 법률조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한쪽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심리할 수 없고, 결석하여 판결을 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소환장이 배달되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문제가 크지 않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두 번째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서비스 직원이 당신을 찾을 수 없는 한,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발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60 일)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가능한 한 빨리 대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