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일명 집행유예라고도 하는데, 행위자가 형법을 위반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먼저 유죄 판결을 받고, 잠시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자는 특정 시험 기간 동안 특정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험 기간 동안 범죄자의 성과에 따라 특정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형법' 제 72 조 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