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6 조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행정기관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법규 근거: 국무원의' 행정처벌법 시행에 관한 통지' 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 시범작업을 잘 해야 하며, 현지에서 실제로 행정처벌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고 더욱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