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시한이란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사건 입건일로부터 처분결정이 내려진 날까지 처분결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한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44 조는 처분결정기관의 일반 사건 처리 시한이 6 개월, 즉 비준입건일로부터 처분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규정하고 있다. 징계 결정 기관은 제한된 6 개월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징계 사건의 복잡성과 난중으로 인해 6 개월 이내에 예정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6 개월 이내에 예정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간을 적절히 연장하고 사건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