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제 5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지원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고 세수감면, 대출할인,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보조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익성 일자리 배치를 통해 취업난 인원에게 우선적 지원과 중점 지원을 해야 한다.
취업난인력은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토지상실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그리고 얼마 동안 실직한 사람들. 취업난인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