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는 복도, 계단, 도로, 엘리베이터, 외벽, 탱크, 수력 파이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독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독점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관리용 주택, 공공시설, 녹지 공간, 도로, 지붕 등 부분. 그러나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또는 처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물권법',' 건축구역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 및 규정:
재산법
제 70 조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제 71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