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규 제정 절차 잠행조례 제 6 조는 준비와 복잡함, 논리가 엄격하고, 조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언어가 정확하고 간결하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