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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반드시 제자리에서 재판해야 합니까?
교통사고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법원이나 피고가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할 법원에는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 피고인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4 조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