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석사는 전공학위로, 처음에는 비법학 전공을 목표로 복합형, 응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008 년경 개혁을 진행하여 법학과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학부가 법학이라면 법학 석사 (법학) 에만 응시할 수 있다. 학부가 법학이 아니라면 법학 석사 (불법학) 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업 설정은 본과 졸업의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 본과는 법률 석사 (법학) 를 시험할 수 있고, 다른 전공 본과는 법률 석사 (불법학) 를 시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