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부모가 인신과 재산 방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신분권이고, 주요 방면은 의무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는 인신관리 의무와 재산 관리 의무가 포함된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권의 보호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 모두 더 이상 친권을 누리지 않는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신분 법률 관계는 친권법 관계로 바뀔 것이다. 친권이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를 제외한 다른 근친의 기본신분권으로, 이들 친족의 신분이익은 독보적이고 지배적이며, 다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친권법률관계는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친권법률관계이며, 특히 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 즉 부양, 지원, 보호의 의무를 강조한다. 이것은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친족 법적 관계권의 주요 내용이며, 성인 자녀는 반드시 이런 의무를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