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만장일치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에 따라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두 배의 경제보상금을 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