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제사에는 하상시대의 신권과 형벌제도, 주조의 의식, 춘추전국시대의 법률전적, 진나라의 형사제도, 한대의 구장율령, 문경형벌개혁과 유학의 시작, 위진 남북조 시대의 중요한 법전, 유학의 진일보한 심화 (위신법 8 조, 태 송대에는 매우 특별한 민사제도와 소송제도가 있다. 원대, 관건은 국가입법이 아니다. 명대에 있어서, 관건은 주원장의 입법 사상과 매우 특수한 회심 제도이다. 청대에 이르러 법원을 장악하고 법정을 위해 몸을 풀며 명나라와 비슷하다. 현대에서는 몇 가지 법률을 쓰는 것을 고려하기가 너무 어렵다.
대학 1 학년 법제사를 배우는 것은 비교적 어려울 것이다. 나는 학습의 관건은 각 조대의 몇 시를 기억하면 시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너는 그렇게 깊이 배우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