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구에 따라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또는 다른 구구의 시에 설립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시 인민정부가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도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