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영학교가 우리 국에 제출한 신청으로 민사 주체 자격을 변경하는 모든 자료.
(3)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조건을 충족하는 민영학교에 대해 우리 국은 민영비기업단위 (법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인터넷에 공고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1 조는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 23 조 민영학교의 법정대표인은 이사장, 회장 또는 교장이다. 민영학교의 주최자는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비준을 거쳐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주체이다. 사회단체일 수도 있고 자연인일 수도 있고, 헌장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조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