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이며, 일정 조건 및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로 구성된 국가와 유사한 정치 실체와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도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국제법은 국가 간 법이지 국가 위에 군림하는 법이 아니다. 즉, 국가를 제외하고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법률을 부과하는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원칙, 규칙, 제도는 국가가 협의를 통해 제정한 것이다.
3. 국제법에서 국가를 초월한 기관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없고, 국제법의 시행은 주로 국제법주체 자체의 행위에 달려 있다. 국제법이 손상되고 국제법 주체의 권리가 훼손되면 국제법 주체는 셀프 서비스 또는 집단 제재를 통해 국제법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제법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