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기관, 법률서비스기관 및 기타 기업사업단위를 상대로 사법업무, 검찰업무, 법률서비스 등에 종사하다. 학생의 90% 이상이 졸업할 때 인턴 심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