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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장애 등급 결론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 결론을 받은 날부터 15 일 내성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6 조

감정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