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6 조
감정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