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고 법제를 보완하는 근본 근거이다. 헌법 권위를 선전하고 확립하는 것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큰일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정관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