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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시행 규범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운영 규범' 은 외식 서비스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 규범은 식당, 스낵바, 패스트푸드점, 음료점, 식당, 단체 식사 배송 단위, 중앙 주방 등 외식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법정 대표자, 담당자 또는 모든 사람은 본 기관의 식품 안전 제 1 책임자이며 본 기관의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음식 서비스 식품 안전 업무 규범" 제 8 조에 따르면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설치 및 인원 편성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식당 (대형식당 포함), 학교식당 (유치원 포함), 500 명 이상 음식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사업단위 식당, 식당 체인업체 본부, 단체식사 배송단위, 중앙주방은 전문식품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해 전문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b) 기타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전임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_ 지구 정부-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운영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