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7 조, 원고나 제 3 자는 개정 전이나 인민법원이 증거를 교환하도록 지정한 날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증거 제공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나 제 3 자가 제 1 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제 2 심 절차에서 제공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