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의료 폐기물은 의료, 예방, 건강 관리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의료 보건 기관이 생산하는 직접 또는 간접 감염성, 독성 및 기타 유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목적
서류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송, 보관, 처분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의료보건기구가 치료한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 의심 환자에게 생긴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가 폐기한 마취약, 정신약, 방사성 약품, 독성 약품 및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