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본 행정구역 내 국방교육 업무를 점검하고 국방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3. 마지막으로,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방교육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국방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