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가상 통화 거래의 투기 위험 방지에 관한 공동 공고 1. 가상 화폐의 본질적 속성 및 관련 경영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다.
가상화폐는 특정 가상상품으로 통화당국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보상과 강제성 등 통화속성도 없고, 실제 통화도 아니고, 화폐로 시장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법정통화와 가상통화환전, 가상통화환전업무를 전개하여 중앙상대측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고, 가상통화거래, 토큰 발행융자, 가상통화파생품 거래 등 관련 거래활동에 정보 중개 및 가격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자금을 모금하고, 증권을 불법 발행하고, 상품권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등의 범죄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