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4 장 특혜조치 제 24 조 회사와 기타 기업은 본법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제 25 조 자연인과 자영업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제 26 조 외국은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공익사업에 쓰이는 물자를 기부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 27 조 현지 인민 정부는 기부 항목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