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회사나 카드 판매 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관리 방법 (시범)' 제 21 조, 중국 상무부령 제 9 호에서 카드 발급 회사나 카드 판매 업체가 단일 목적 카드 헌장 또는 합의에 따라 카드 환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자와 소비자는 자발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법적 근거
단일 목적 상업 선불 카드 관리 방법 (재판) 제 2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