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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건강식품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법적 주관성:

건강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과 처음 수입한 보건식품은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보건식품, 등록시 보건식품의 연구개발 보고서,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안전 및 보건기능평가, 라벨, 설명서 등 재료와 샘플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6 조

건강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과 처음 수입한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수입한 건강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으로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건강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보건식품은 수출국 주관부에서 상장을 허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