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입법의 기초이자 다른 법률의 기초이다. 일반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모법과 자법의 관계라고 불린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법률체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내용과 정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헌은 무효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기본 활동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