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안전보호조례' 제 34 조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향급 인민정부는 향도, 촌도 보호에 따라 향도, 촌도 출입구에 필요한 제한과 제한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소방, 위생 응급처치 등 긴급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과거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