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이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2065438+2008 년 4 월 29 일 법무부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을 공포했다.
프랑스어 시험은 객관적 시험으로 바뀌었고, 20 19 시험 시간은 각각 8 월 말과 9 월 중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성적은 그해 10 년 중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조건이 있으면 프랑스어 시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은 각지의 정책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