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우선권이란 여러 가지 성격의 민사권이 충돌할 때 법률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한 민사권리자가 다른 민사권리자의 민사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민사우선권은 주로 우선취득권, 우선보상권, 우선구매권, 우선계약권, 우선신청권 등이 있다. , 갱신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재계약권은 계약권으로서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동등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이나 계약약정의 본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의 민사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우선연장권은 원래 계약자가 누리는 약속권이다. 제 3 자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원래 계약자는 먼저 자원측과 재계약을 하거나 자원측과의 우선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가능한 계약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