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은 인구수를 통제하고, 부녀보건을 강화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2 조 중국은 인구대국이고,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구 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다. 국가는 홍보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보완에 힘입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제 11 조 인구와 가족계획 시행 계획은 인구수를 통제하고, 부녀보건을 강화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