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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의 이혼은 냉정하게 30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이혼 냉정기는 30 일이다. 법에 따르면 민정국이 이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민정국에 이혼 등록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기한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이 이혼하려면 민정국에 직접 가서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민정국에 이혼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