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후 이행 기간 동안 갚지 않는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된 재산을 압수하고 동결할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75 조는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