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독 업무 중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나 문의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53 조, 각급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